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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가든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에 대한 생각 Economic Issue

20일부터 '셧다운제' 시작

MBN(매일방송)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고,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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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과잉보호. 이 두 단어중 어느 것이 위의 상황에 맞는 단어일까?

난 보호라고 생각한다.

심야의 게임이라는 것은 '음의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 를 창출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의 골자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 교육의 효과를 철저히 상쇄하는게 야간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난 Warcraft3 의 Chaos 라는 게임을 무려 7년간 해오고 있다. (못 끊었다. 이미 상당한 고수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가고 있으며, 마약과 같이 날 끝없이 그쪽 세상에 몸담게 하고, 가끔은 결석을 유발하며, 두뇌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 고2때 친구의 추천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도망가면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나는 대학교 2학년떄 내 룸메이트인 '김서X' 라는 인물을 이쪽 세계에 발을 딛게 하여, 그의 훗날 자서전에 내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재된다고 한다.

사회에 무좀같은 존재로, 작은 균이 순식간에 퍼져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상당히 성가시게 만든다.

이런건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규제해야하는것이 맞다.

게임을 직업으로 삼기위해 밤새 수험생 공부하듯 하는 학생은 어쩌냐고?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경쟁하면 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난 오히려 PC방을 성인전용(흡연), 청소년전용(비흡연)으로 나누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왜 나같은 자유지상주의자가 이런 말을 하냐고?

프리드먼도 그랬어. 정부의 몇 안돼는 역할중의 하나가 '가부장적인 온정주의' 라고.

난 후세의 아버지로써 '가부장적인 온정주의'에 입각해 이런건 응당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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